세무상식

사업개시전의 매입세액 환급받으려면

천국생활 2010. 12. 8. 12:44

사업개시 전의 인테리어 공사 및 매입한 비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자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비품 등을 매입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며,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된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최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비품 등을 매입할 경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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