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황에 따라 증여 의무 부여

천국생활 2010. 12. 7. 15:14

상황에 따라 증여 의무 부여

 


• 타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다른 사람이 본인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배우자 또는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사용 이익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득세를 물린다.

따라서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소득세 및 증여세를 미리 산출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무상으로 대부 받은 금전, 보험금도 증여세 과세
부모·자식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 받은 경우(금전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도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적정 이자율의 차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 증여의 추정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갑이 친척 등에게 양도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친척이 갑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갑이 갑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권리의 이전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

(주식, 채권 등)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를 내는 경우
1. 보험금의 증여 → 보험료불입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 수령자에게 증여
2.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 → 시가보다 싸거나 비싸게 팔 경우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
3.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 → 채무를 면해주거나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4. 부동산 무상사용 권리의 증여 → 특수관계자에 한하며 그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
5.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 주식, 채권 등 명의 신탁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
6.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 → 특수관계자에 한하며 1억 원 이상 대부시 적용
7.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 추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