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0년부터 제공되는 ‘소득공제 신설’,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 달라진 세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 이월공제가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되었으며
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또한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12.31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 미용 및 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비고 | |
2009년 |
2010년 | ||
12백만 원 이하 |
6% |
6% |
변동 없음 |
46백만 원 이하 |
16% |
15% |
1%p ↓ |
88백만 원 이하 |
25% |
24% |
1%p ↓ |
88백만 원 초과 |
35% |
35% |
변동 없음 |
▶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올해부터 기부금이 추가되어 총 12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의 소득공제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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