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증여세 절세방법

천국생활 2010. 12. 14. 16:37

상속세는 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건별 과세하므로
과세 방식에서는 차이가 난다.

하지만 절세의 측면에서 볼 때, 상속과 증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보완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앞서 증여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증여재산 공제의 효과적 활용
가장 일반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10년 합산해 배우자는 6억원, 성년인 자녀는 3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정 부분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자녀의 경우 공제 한도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증여하는 게 효과적이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령 성년 자녀에게 1억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30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900만원(신고세액공제 10% 적용)의 세금을 내고 1억2100만원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게 유리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1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건물을 성인 자녀 1명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2억3100만원 나온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60%, 자녀 2명에게 각각 20%를 증여하면 배우자는 증여세가 없으며

자녀의 증여세는 4800만원으로 자녀에게 단독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훨씬 아낄 수 있다.

▶ 이를수록 좋은 증여시점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과세 대상 재산가치가 커지는 만큼 자녀들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시점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 미래가치가 큰 것부터 증여
증여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해야 한다.

부동산 중에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미래 상승가치가 큰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용 부동산,

장래성 있는 비상장 주식, 저평가된 상장주식이나 펀드 등의 순서로 증여하는 게 좋다.

▶ 증여하고도 통제권을 유지하는 지분 증여와 부담부 증여
• 지분 증여는 건물과 토지 중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자녀는 건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토지는 부모의 소유로 두면 부모가 자산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물 일부 지분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임대료 수입을 통해 최소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가 확보된 자녀 소득을 지원해 줄 수 있다.
•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모는 담보대출 임대보증금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고

자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 시행 후 재산권이 모두 자녀에게 넘어간다.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면 늘어나는 양도소득세보다 줄어드는 증여세가 더 크다.

하지만 취득가액이 낮아 매매차익이 큰 부동산이나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높은 세율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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