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12월 거래 분을 1월에 처음 발행하나?
종종 12월 거래 분을 1월에 처음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1월 거래 분을 2월에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은 2011년 1월 1일 매출거래(재화나 용역을 공급)분부터 2월 10일까지 의무발행을 시행 하면 된다. 또 2010년 매출거래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수정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한다.
- 법인사업자 : 2011년 1월 1일 거래내역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발행
(2010년 발생거래 중 2011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
- 개인사업자 : 2012년 1월 1일 거래내역부터 저자세금계산서로 의무발행
(2012년 발생거래 중 2012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사유가 발행 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
전자세금계산서 VS 종이세금계산서
구 분 |
종이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 형태 |
종이 |
전자파일 |
인감 날인 |
실제 인감 |
전자서명(공인인증서) |
수신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수신 |
이메일로 수신 |
자료보관 형태 |
종이로 보관 |
전자파일로 보관 |
자료 검색 |
수동 검색 |
조건검색 등 맞춤 검색 |
합계표 작성 형식 |
개별명세 기재 필요 |
전송분은 개별명세 기재 안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익월 10일, 국세청 전송은 15일까지 해야 한다. 발행 및 전송 기한을 넘기거나 미발행 및 미전송 할 경우 가산세가 부여되니 국세청 전송 후에는 승인번호를 확인하고 승인 후 익일 오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발행기한인 10일과 전송기한인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공휴일에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 월이 포함하는 익월 10일까지 전자서명을 통해 발행해야 하며, 국세청 전송기한인 익월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전송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법인기업의 경우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미교부 가산세와 미전송 가산세로 나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서명(인증서)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익월 15일까지 국세청 전송을 하지 않으면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교부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가액에 대하여 2%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미전송 가산세
1. 발급일 익월 16일 ~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 0.5%
2.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 1%
※ 단, 가산세 단계적 적용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법인 |
1 |
0.1 % |
0.1% |
0.5% |
0.5% |
2 |
0.3 % |
0.3% |
1 % |
1 % | |
개인 |
1 |
미적용 |
0.1% |
0.1% |
0.5% |
2 |
미적용 |
0.3% |
0.3% |
1 % |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좋은 점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1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2010.01.01~2011.12.31까지 적용되고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 적용 된다.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제3자(국가기관, 금융기관 등)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e세로”에서 “제3자 확인 기능”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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