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과 경제적 가치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등기를 언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증여와 상속의 넘나들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증여시점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함으로써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기납부증여세액공제는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의 경우)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등 각종 상속공제액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공제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
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시사점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2009년 이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위의 상속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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