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가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환급방법

천국생활 2010. 11. 5. 10:52

아파트와는 달리 상가 등을 분양받을 때는 상가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는 내용을 들었다.

 

부가가치세 환급요건


(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를 시작하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방법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자체가 없으며 다만 월세의 3%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

세금을 적게 낼수는 있다.

(2) 사업자등록은 분양계약 체결 시점에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전액환급을 받기 위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업자등록은 상가분양 계약체결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내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만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한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원칙상 확정신고 기한(7.25 또는 1.25)경과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준다.

다만, 사업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환급해준다. 매월(3,6,9,12월 제외)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2)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 안된다.
임대료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면 세무서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시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해당세무서에서 과세유형변경통지를 받았다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대부분을 추징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