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모든 종류의 재산의 무상 이전에는 반드시 증여세가

천국생활 2010. 11. 10. 11:13

모든 종류의 재산의 무상 이전에는 반드시 증여세가 따릅니다.


증여세는 1차적으로 수증자(재산을 이전 받는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납한 증여세 상당하는 금액마저도 재산의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에 상당하는 현금도 함께 무상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가액은 얼마나 될까요?

현행 세법상 미성년자(20세 미만)는 10년간 1,5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으며

성년인 경우에는 10년간 3,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만30세가 될 때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가액은 최고 (1,500만원ⅹ2)+(3,000만원) 즉, 6,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없더라도 증여시기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증여재산공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 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증여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부동산의 무상 이전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4% 정도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이 따릅니다.


만약 부모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도 대납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상당하는 금액도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하는

현금도 함께 무상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 채권, 예금 등 금융자산은 무상이전 시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가입하기에 적절한 금융상품으로는 비과세 상품과 복리로 운용되는

장기 투자 상품이 적절합니다.


비과세 상품이면서 복리 상품으로 저축성보험 또는 주식형펀드가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하고

 최근에는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성까지 제고한 상품(어린이 변액 유니버셜)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식형펀드는 여유자금을 장기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 자녀가 가입하기에 매우 적절한 상품입니다.


주식 하락장에서 가입한 주식형펀드를 주식 상승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시세 차익에 대해서

전혀 세금이 없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이미 많은 재산가들이 자녀에 대한 재산 무상 이전 수단으로 주식형펀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