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를 허위로 계상
중요한 특징으로 지출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사례가 많이 적발된 바, 작년 7월부터 78개 기업에서 1,222억원을 추징하였다고 한다. 이들 기업들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원가를 허위로 계상했으나, 국세청이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자료상 등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자신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기업들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국세청은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사실에 착안하여 지난해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등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문제를 중점 조사항목으로 관리해 왔으며,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탈세 혐의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 지방청 조사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작년에 개발한 무증빙 전산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 및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고발 등 조세 범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실제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아무런 증빙없이 원가를 계상 하여 큰 낭패를 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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