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음식점과 세금

천국생활 2010. 11. 3. 11:28

음식점업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


음식점업의 경우 가맹비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문제가 된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게 되면, 본사에 가맹비를 내게 되는데 그 금액이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크게는

몇천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가맹비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맹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금액이 적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경우에 줄어드는

세금부담과 비교해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높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일반과세자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가맹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 것이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기


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야채나 가공하지 않은 육류 등을 매입할 때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는다.

그러나 관행이라고 하여 이러한 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실제보다 많이 받아오는 경우가 많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중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근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계산에 있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가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적어서 나중에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것이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줄여보겠다고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계산서를 신고한다면

그만큼 부가가치세 매출액도 늘려서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으로 그대로 통보된다.

그것을 토대로 국세청은 사업자의 매출액 규모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세금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

한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한다.

또한 이런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발행 거부 사례가 적발된 사업자는 가산세를 내는 하며

더불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적용 하여

신용카드로 매출한 금액의 1.3%만큼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다.

* 개인사업자 중 소매, 음식, 숙박업 등만 해당되며,

전문직(변호사 등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조, 도매업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발행금액의 1.3%(다만, 음식숙박업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연간 700만원이 공제한도이며,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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