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절세 방법은 증빙서류뿐

천국생활 2010. 11. 1. 12:00

매입가액 및 필요경비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해준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매입가액 및 필요경비로서 실제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특히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홀히 여겨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디다 넣어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료,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 취득 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 등 자산 취득에 소요된 모든 관련비용을 의미한다.(2009.2.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도 양도시 비용에 포함)

 

매입가액과 필요경비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두자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 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그리고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었다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양도소득세를 대비하자. 다만, 필요경비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후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이 없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수증 등을 아예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절세전략은 바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훗날의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두고 관련 영수증을 모아두는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이 그러하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사업용 토지와 세금  (0) 2010.11.03
음식점과 세금  (0) 2010.11.03
중과 2.3 주택에 관하여  (0) 2010.10.27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0) 2010.10.26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간안에 하지아니하면  (0) 20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