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천국생활 2010. 10. 26. 14:13

어느 하나라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될 경우


① 적용되는 세율이 얼마인지 고려하여 세율이 다른 주택일 경우, 각각 산출된 세금이 작은 것을 먼저 양도하고,
② 적용 세율이 동일하다면, 양도소득금액이 가장 작은 것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전체의 세금절세 면에서 유리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규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상황별 양도순서는 일반적인 절세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양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수 산정 여부에 대한 자세한 판단은 별도로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다.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① 부모와 자식간 1주택 소유시 각각 세대 분리 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② 2년이상 보유한 주택 중 양도소득금액이 가장 작은 주택을 먼저 양도
③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
④ 1년미만 주택을 양도

 

대체취득을 위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①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② 대체취득 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하면 비과세

대체취득을 위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상속,동거봉양,혼인으로 1세대3주택인 경우
①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② 상속으로 3주택인 경우, 대체취득주택(2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상속주택(3주택)을 비과세 요건 충족하여 마지막에 양도하면 비과세
③ 동거봉양, 혼인으로 3주택인 경우, 대체취득주택(2주택)과 동거봉양, 혼인으로 인한 주택(3주택)은 둘 중 어느 하나를 5년 이내 비과세조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마지막 주택을 비과세조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시


1) 1주택 상속 취득 시

① 종전 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② 상속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나중에 양도하면 비과세
2) 2주택 상속 시
① 상속주택으로 간주하는 선순위1주택을 제외한 후순위상속주택을 먼저 양도
② 일반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③ 선순위1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3) 소수지분자로서 공동상속 1주택 취득시
일반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양도 시 비과세(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산정 제외)
4) 소수지분자로서 공동상속 2주택이상 취득시
① 공동상속 2주택 중 세금이 가장 작은 주택부터 양도
② 일반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③ 나머지 상속주택을 비과세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부모봉양,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① 5년 이내에 2주택중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② 나머지 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양도시 비과세

문화재주택과 함께 1세대 2주택인 경우
일반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문화재주택은 주택수산정 제외)

농어촌주택과 함께 1세대2주택인 경우
일반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농어촌주택은 주택수산정 제외)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형편, 질병의 요양 등)로 취득한 비수도권소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2주택
일반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수산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