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 사항

천국생활 2010. 10. 18. 09:55


사업을 하면서 매출누락을 시키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고의적이든 실수로든

매출누락을 하면 세제상 엄청난 불이익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이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매출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받게 된다.

 

(1) 세금계산서의 교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만, 소매업이나 목욕·이발·미용업, 재화를 수출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는

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는 가장 중요한 거래 증빙으로서 세법상 이에 대한 교부 의무 및 기재 사항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거래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거나 필요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매출누락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누락한 매출세액의 최소 20% 가량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의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하여 한다.

한편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가산세는 없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만큼

큰 불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일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2. 매입관련 주의사항


(1)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또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아야 한다.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다. 만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는 경우에는

아예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제때 수취하여 신고 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매입세금계산서 의심유발(가공 또는 위장) 거래유형 및 대책
부가세 신고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조절하여 부가가치세를 낮추려는

불법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가 강력하다. 특히,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수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계하여 추징하거나

거액일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의 적출에 대한

소명도 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의심받을 수 있는 거래유형과 대책을 알아두는게 좋다.

 

▶ 사업내용과 다른 상품매입
사업자등록상 내용과 다른 물품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일단 세무당국으로부터 의심받게 된다.

왜냐하면 취급종목이 늘어날 경우에는 부가율[(매출과표-매입과표)/매출과표]이 달라질 뿐 만 아니라,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일부 위장사업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신고내용에 나타나 있지 않은 새로운 물품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추가를 신청하거나 정확한 매입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동종 도.소매업자간의 거래
동업자간 재고자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도매로 매입한 거래를 소매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공처리하는 데

국세청은 이를 가공자료로 판정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주의하여야 한다.

▶ 매입 및 매출처가 같은 거래
매입. 매출시기가 거의 같거나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상거래시에도

의심을 받게되니 주의 할 필요가 있다.

▶ 매입단가가 높은 매입
매입단가를 의도적으로 높여 부가율을 낮추려고 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경정조사를 받게된다.

높은 매입단가로 구입하였을 경우 반드시 원인을 정리하여 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3.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누락 주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등은

매출세액이 “0”이므로 통상 환급이 발생한다. 그러나 영세율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고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와 같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4.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루라도 늦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를 기한 내에 하고 납부만 늦는 경우에는 신고관련 각종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종의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미납일수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하므로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신고만은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