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은 부가가치 신고 시 이미 세무서에 제출한 상태의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철저히 검토하여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며,
필요경비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 한 사업과 관련된 매입비용 및 고정자산 매입등과
기타 매입비용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다.
이때 소득세 절세방법은 무엇일까?
수입금액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세 신고때는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이며,
비용을 늘리는 것이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방안일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장부기장을 철저히 하고, 비용에 관련한 증빙서류 또한 철저하게 챙겨두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그리고 공제 부분은 빠뜨리지 않고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1)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공제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업자는 제한된 공제 혜택만을 받게 되므로 그에 맞는 절세 플랜을 짜두자.
구분 |
공제액 및 공제대상 요건 |
적용 |
기본공제 |
연 150만원 |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추가공제 |
① 경로우대 : 70세 이상 연 100만원 |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다자녀 추가공제 |
연 50만원 |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적용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납부금 전액 |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기부금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지정기부금 |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표준공제 |
근로소득자외 종합소득자: 연 60만원 |
①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조특법상 |
① 연금저축공제: 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종합소득자 모두 적용 |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노란우산공제제도) : 분기별 210만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가입대상이 1년이상 사업영위하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실패 등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입 대상자는 적용됨. | |
③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금 또는 투자금액의 10%(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의 50%한도) |
중소기업 창업투자종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적용 됨. |
2) 세액공제
구분 |
공제액 및 공제대상 요건 |
적용 |
기장세액공제 |
공제세액은 100만원을 한도로 함. |
간편장부 대상자에 한함. |
재해손실 세액공제 |
소득세 중 상실된 비율만큼 공제 |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한 때 |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상 세액공제 요건은 까다롭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적용 전에 세무사와의 상담을 요한다. |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발급건수 당 20원의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함)을 발급하는 경우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
지급조서 건수 및 명세서상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홈택스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 |
직접 홈택스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경우 |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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