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초과하면 비용 인정 못 받아
접대비란 접대, 사례 등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세법상 접대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니다.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기부금과 접대비는 유사하다. 기부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갖춰야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한 증빙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또는 건 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가 적격 증빙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접대비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정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보조금 등 복리시설비는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접대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닌 법인의 일반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약정에 따라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 세법상 대손금 보다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을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한편 법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회의비, 광고선전비, 잡비 등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다른 접대비 등과 합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이 때 합산한 금액이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따라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대비 지출이 과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결산 시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0) | 2010.10.15 |
---|---|
부동산에도 부가가치세를 (0) | 2010.10.08 |
2주택 중과 (0) | 2010.10.05 |
부동산 교환으로 절세 (0) | 2010.10.05 |
누진세라는 공평의 원칙 (0) | 201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