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비사업용 토지와 세금

천국생활 2010. 11. 3. 11:30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실제 거래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특히 건물이 없는 땅, 즉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6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3년 이상 소유하다가 처분한 땅이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절세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이 중요


비사업용 토지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기 위해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첫째, 처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거나,
둘째, 처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거나,
셋째, 보유 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어야 한다.

 

건물이 멸실, 철거 후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소득세법에 의하면 건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즉, 최초 상가 건물을 취득했을 때부터 멸실 후 2년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착공이 제한된 기간, 법원에 의해 소송이 계속되거나

사용이 금지된 기간 등은 비사업용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우자 증여가 해결책이 될 수 있어


배우자 증여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는 6억 원이다.

배우자에게 농지를 현 시세인 6억 원에 증여하고

대신 배우자 명의로 된 12억 원짜리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증여 받는다.

배우자가 각1채씩의 주택을 갖고 있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절세까지도 감안한 것이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5년이 지나면 증여 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농지 및 아파트(2분의1지분) 모두 6억 원이 돼

양도차익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농지에 대해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만 배우자가 증여 받아 3년 이상 경작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일반세율(최고35%)이 적용된다.

여기에다 장기보유공제(15%)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사점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업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지의 사용목적이 사업용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이 더욱 중요함으로,

중장기적인 절세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