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대상 범위는?
의료비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의료비 공제는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ㆍ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 건강검진료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의료비 공제대상 아닌 비용
- 2010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비용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의료비 공제 방법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세 계산 시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 전부를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준다. (다만, 근로자 본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700만원 한도)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ⅹ3%) = 공제대상 의료비
: 연봉이 3000만원이고 총 의료비 지출이 500만원이라면, 의료비 총액 500만 원에서 총급여액 3000만 원의 3%인 90만 원을 뺀 410만 원이 의료비 공제액이 된다.
공제대상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ⅹ3%) - 700만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의료비 공제 받으려면?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또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은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 비용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비영수증(의료용구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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