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의 가액은 17억원이고,
이자율 10%의 5년간 연금현가 계수는 3.8이라고 가정한다.
①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1,700,000,000원 × 2% × 3.8 = 129,200,000원
② 증여세 산출세액 : (129,200,000원 - 30,000,000원) × 10% = 9,920,000원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는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부동산가액 × 2%
②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각 연도 부동산무상사용이익 × 이자율 10%의 5년간 연금현가계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이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정 등의 청구 특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부동산 무상사용기간(5년) 중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의 ①의 금액에 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①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
② 그 사유 발생일부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이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 아니라
단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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