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연금의 과세

천국생활 2010. 10. 1. 08:13

연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연금은 우선 그 성격이 저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연금과 같은 저축에 과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당초에 과세가 안 되었거나 불충분하게 과세되었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 퇴직할 때 연금 방식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과세(이자가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이하 모두 같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했으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후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한다.
▲ 개인연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과세한다.

이와같이 살펴보면 연금과세는 소득공제 등에 따라붙은 후속편이고

이런 제도는 과세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에 어느 정도가 과세되는 것일까?
연금수령시의 과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총 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공제 하고 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6~35%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5.5% 분리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드물다.

개인연금저축은 저축에 세금혜택을 주는 대신 당초 약속을 어기면

패널티가 상당히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저축은 각자의 소득으로 하는 것이고 소득이란 대체로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자산이다.

그러므로 내가 저축해서 미래의 기간에 나누어 찾는 것이 연금이라면,

연금에 과세하지 않는다(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퇴직연금 이외의 사적인 연금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는 과세시점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좋은 연금 하나에 ‘올인’하지 않고, 소득공제 되는 개인연금저축과 10년 후 비과세되는 연금을

각각 하나씩 가입해서, 과세대상을 분산하면 절세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