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소유권 이전의 근거가 허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천국생활 2010. 9. 28. 14:40

소유권 이전의 근거가 허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허위로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유지하거나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일종의 편법이다.

가령 채무 또는 국세 등의 채무부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자기 자산이 경매처분 또는 공매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하여 처분을 막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그 하나이다.

또 하나는 편법적인 소유권이전에 의해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인명의로 이전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다.

 

첫번째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즉, 재산의 양수자 또는 저당권 등의 설정권자가 양도자 또는 채무자가 세금 등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을 알고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안내려고 이러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라면

세무당국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시말해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는 추정규정을 배제한다.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소유권은 회복되고

채권자는 해당 자산을 경매 또는 공매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두번째 경우는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에 해당될 수 있다. 
세법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에 의해 등기를 하게 되면 자산에 대한 처분 등이 제한되어

소유권의 침해를 막을 수 있어, 세금추징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도 있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으로 판결하면 기존 계약은 취소되고,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고, 공매 등 처분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세무서장이 지게 된다.

물론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법원의 청구를 통하지 않고도 통정에 의한 허위계약이라고 추정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명백한 경우란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저당권 등의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데,

법정기일이란 신고납부세금의 경우에는 신고일,

고지세금의 경우에는 고지서 발송일을 말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