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증여세’

천국생활 2010. 9. 28. 14:35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증여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역,

그리고 주택이외 건물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무래도 기준시가는

매년 오르기 마련이라는 점. 그렇다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훨씬 세 부담면에서 유리해진다.

작년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2억 5천이었으나 올해 3억원으로 기준시가가 올랐을 때 조금 늦게 증여한 대가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 가량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기준시가 미리 조회도 가능


그렇다면 이런 개별공시지가나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언제 고시될까?

토지는 매월 5월말 경에 확정 고시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연립빌라 등 개별주택은 4월말까지 고시된다.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시.군.구에서 공시한다.

 

이런 기준시가는 미리 조회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토지는 5월초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미리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도 미리 5월말에 고시예정가액을 열람해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준시가는 통상 오르기 마련이지만, 때로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므로

미리 조회를 통해 오히려 가격이 낮아졌다면 증여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와 달리 증여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도는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좋은 조건으로 매수자가 나타나는 등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상대적으로 양도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지만,

미리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 증여는 시기를 잘 선택해 증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해 안에서 단지 언제 증여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바뀐다니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 모든 부동산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으로

증여 및 상속세 신고시 공시지가로 평가해 취득가액을 시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것이

전체의 세금 절감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증여 및 상속세 평가금액이 양도할 때에는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예) 2009년 6월 증여 당시
공시지가 - 6억원, 시가 - 8억원
공시지가 적용시 증여세 부담 없음
시가로 증여세 신고시 : (8억 -6억) × 20%= 3천만원 자진신고하면 2천7백만원 부담

2년 후 10억원에 양도

공시지가 신고 : (10억-6억) × 33%= 128,860천원
시가 신고 (10억-8억) × 33%= 52,860천원
128,860천원 – 52,860천원 – 27,000천원 = 49,000천원
→ 결과적으로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49백만원 이익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