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하여 지나치게 무관심하여 무심코 범하는 실수들이 많이 있다.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 일명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주의할 점은 가깝다고 하여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좀더 좋은 조건, 혹은 그 반대의 조건으로 거래하게 되면 그 거래행위 자체가 인정 받지 못하게 되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피해를 불시에 당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②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치 않고 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거래한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여기서"시가"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제3자와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때
1)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나중에 그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이 부분도 챙겨서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 분리의 지혜 (0) | 2010.09.17 |
---|---|
양도 시기가 중요하다 (0) | 2010.09.15 |
연말정산 절세를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 (0) | 2010.09.13 |
사단법인 설립절차 (0) | 2010.09.13 |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냈다면? (0) | 2010.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