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내거나, 덜 냈다면?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 받을 수 있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 : 100분의 50
②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 : 100분의 20
③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초과 2년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 : 100분의 10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 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한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는다.
한편,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러면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절세를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 (0) | 2010.09.13 |
---|---|
사단법인 설립절차 (0) | 2010.09.13 |
부담부 증여를 할때는 (0) | 2010.09.09 |
정책자금받기위한 사업계획서 (0) | 2010.09.08 |
원천징수의무자란? (0) | 2010.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