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담부 증여를 할때는

천국생활 2010. 9. 9. 10:49

부담부 증여를 원하면 이것만은 꼭 고려하자


1) 증여재산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차익이 적게 나올 것 같다면 부담부증여를 적극 이용하자.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증여 한다면, 채무인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절세효과가 크다.

 

2) 채무라고 다 부담부증여시 공제하는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담부증여시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당해재산을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 등이 채무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일반 채무는 별도의 채무부담 약정을 했어도 부담부 증여의 채무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며,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본다.

 

3) 취득세, 등록세 등 도 고려해라.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비용등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부담부증여시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보다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더 큰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4)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거나 증여재산이 비사업용토지라면 부담부증여가 불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거나 증여재산이 비사업용토지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므로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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