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의 세액부과권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상으로 정한 원칙적인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세 목 |
구 분 |
제척기간 |
상속세 |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②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③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누락신고를 한 경우 |
15년 |
그 밖의 경우 |
10년 | |
기타 세목 |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10년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
7년 | |
그 밖의 경우 |
5년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목과 그 행위에 따라 기간을 달리 설정한다.
특히 상속증여의 경우 주로 특수관계자간의 부의 이전이 가능하므로
과세관청의 세액부과권의 기간을 넓게 두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