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이란?

천국생활 2010. 9. 2. 17:01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의 세액부과권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상으로 정한 원칙적인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세 목

구 분

제척기간

상속세

증여세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②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③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

그 밖의 경우

10년

기타

세목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7년

그 밖의 경우

5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목과 그 행위에 따라 기간을 달리 설정한다.

특히 상속증여의 경우 주로 특수관계자간의  부의 이전이 가능하므로

과세관청의 세액부과권의 기간을 넓게 두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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