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소득세 절세 요령

천국생활 2010. 9. 1. 08:23

 

세무정보

 

요즘에는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 되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 추세 및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자료상’의 경우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 자료상이 적발되면 그와 거래한 사업자 역시 적발되게 되므로

설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자료상을 통해 적발될 수 있어, 적발률이 높은 편이다.

아무리 달콤하다고 해도 탈세 수법들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왜냐하면, 탈세에 대한 대가는 상당히 혹독하기 때문이다.

한 법인기업에서 약 1억원 정도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탈세를 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약 7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세금 2~3천 만원 줄이려다 2~3배의 세금을 내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 적격증빙을 꼭 받자
사업자로부터 3만원 초과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아까워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지 말고 꼭 적격증빙을 받도록 하자.

 

• 금융거래를 하자
정규증빙거래를 하지 못했지만 실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대금지급 증빙(금융거래)를 한다면 가공원가 계상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이경우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와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등이 부과될 수 있다.

 

• 자료상과의 거래이지만 실제거래인 경우라면 세무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료상과의 거래이지만 자신이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라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현황,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 최소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위장거래임이 확인되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실거래를 했지만 자료상과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은

거래의 신빙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경우는 대금결제증빙으로 은행입금내역, 어음 수표 등을 제시하고,

운송일지, 계약서, 배달증명, 실물사진촬영, 검수기록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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