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소득세 어렵지 않다

천국생활 2010. 8. 27. 14:29

 

 

전문가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얼마에 주택 또는 토지를 팔았는데 세금 어느 정도 나오죠?’라고 물어보는 경우이다.

 

일반인들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에 왜 전문가들은 답변하기 어려운 것일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들어야 하며,

이후에 세법해석이나 세법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point
양도소득세를 쉽게 정복하기 위한 포인트는

① 과세요건(누가 세금을 낼 사람인지, 어떤 물건을 팔았고, 어느 정도 차액이 실현되었으며, 세율은 어떻게 되고, 언제 팔았는지)과

② 비과세와 감면이 가능한지 등이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로 내야 할 세금은 과세표준*세율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절세 point
사실 과세요건, 비과세와 감면이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 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미 숙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 사례가 다양하고 어려워 모두 다 알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우선 손쉽게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아는 것이 좋다.

 

① 세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자.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도 있으나,

일이 터지고 난 이후 또는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상담을 해 온다면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을 챙겨야 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고지서를 받고 상담을 해 오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일 년에 여러 건을 집중해서 매도하지 말자.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에 매도한 물건을 합산 계산하여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누진세율(6%~35%)을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율에서는 한해에 집중해서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③ 필요경비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양도가액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는 필요경비를 잘 챙기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속하는 것으로 취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샤시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이 있으니 관련 비용 지출시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라도 꼭 남겨놓도록 하자.

 

④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자.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 중과와 비사업용토지 등 중과제도가 없어지고 일반세율로 과세가 된다.

그러나 단기양도(2년내 양도)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고 있다.

 1년내 양도시는 50%,

2년내 양도시는 4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양도시기를 조절하여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⑤ 비과세 감면 등 세금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자.
1세대1주택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대상 주택 양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 등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비과세 · 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금을 납부할 자금에 애로가 있는 경우엔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분납 · 연부연납(이율 연 3%) ·

물납과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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