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주의사항

천국생활 2010. 8. 24. 08:58

도라도 시가보다 차이가 너무 크면, 이득 본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 한정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여기서 현저한 가격차이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차액 전체에 대해 과세되진 않아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금액 차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앞의 사례에서 시가 4억원 아파트를 2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세법에서는 재산을 양도하는데 있어서, 시가의 30%까지는 애교(?)로 봐 줄 수도 있지만

(시가가 높은 경우에는 3억원 정도까지), 시가와 거래금액 간의 차이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규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결국 별 생각 없이 너무 싸거나 비싼 가격에 친족 간에 거래를 했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너무 싼 값에 양도했을 때 양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낮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친족 간에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에는 거래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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