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3만원 이상 영수증은 챙겨야

천국생활 2010. 8. 19. 07:19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매출)한 경우에 발행하는 적격 증빙서류를 잘 챙기고 있을 경우

정당한 수입금액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며, 반대로 자신이 매입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먼저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법에세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기업에서

지출하는 각종 경비들에 대해 일정한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 증빙서류수취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내용 자체를 부인받을 수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만원 이상 거래시 간이 영수증을 받으면 안된다.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적격증빙 수취금액 기준이 3만원 초과 거래'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자료를 받아야 한다.

법적증빙 서류는 왜 관리하여야 하는가?
사업장에서 경비가 지출되었을 때 증빙이 없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에 따라 이익이 증가하여 결국은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가령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간편장부사업자의 경우, 기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보관(5년간)하지 아니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증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법적증빙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자는 최소한의 증빙자료 요건을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 세법에서 정하는 지출 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을 말한다.

[법정증빙 수취 예외가 되는 대상]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비영리법인과의 거래한 경우

 

법적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가공(허위) 증빙 – 예) 사업과 무관한 경비
3만원 초과하여 지출된 경비로 이때 법적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이하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1만원 초과하여 지출된 접대비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일반경비인 경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인, 일반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 지출증빙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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