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중간예납신고·납부의 달
이러한 중간예납은 조세수입의 확보, 조세수입의 평균화, 조세부담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실적을 중간평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2. 결산과 법인세 중간 점검
(1) 매출액과 주요 비용의 검토
법인세를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한 반기 매출액이 정확한지 검토해야 한다.
검토 중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신고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매출액과 동일하게 주요 매입비용 중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재고자산의 파악 역시 중요하다.
정확한 재고 파악으로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확한 이익의 측정이 가능하다.
(2) 인건비 검토
6개월간 법인이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때때로 퇴직자나 신규입사자의 급여나 퇴직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중간예납을 계기로 검토하여 보고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한다.
(3) 접대비 검토
접대비 역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 성격상 세법은
손금(경비)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법인명의카드를 사용해야 하므로, 접대비 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요건에 맞는 증빙을
수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간혹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접대비 내역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간단한 보충도 필요할 것이다.
(4) 감가상각비의 검토
법인이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조, 증설, 개량 등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한 뒤 여러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결산 내용과 법인세납부세액을 고려하여 그 처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 퇴직급여충당금의 추가 설정여부와 금액 결정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 후 퇴직 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조기에 설정하여 이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고 재원을 사내에 유보시킬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정이다. 이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설정여부와 금액(세법상 한도는 있음)이 법인의 결정에 맡겨져 있으므로, 장기근무 근로자의 수와 급여, 법인세 납부세액 등을 고려해서 설정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가 비교적 낮은편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도나 단체퇴직보험료 등을 이용하여 많은 금액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법인의 세무관리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
(1) 가수금관련 유의사항
자금유입의 내용이 관련증빙(법인통장이나 기타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가수금이 많은 경우 나중에 가수금반제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법상 문제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증빙 없는 자금유입이 많은 경우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으로 오인 받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관련증빙을 꼭 챙겨야 한다.
(2) 가지급금관련 유의사항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인출한 자금은 세법상 가지급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연 8.5% 이자(가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며, 법인의 수익으로 본다.
또한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위의 가지급금이 상환될 때까지는 매년 가지급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고, 법인의 이익에 더하여 과세한다.
또한 법인이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있을 때에는 지급이자의 일정부분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세법상 3중의 불이익이 있다.
(3) 주식관련 유의사항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증권거래세(양도금액의 5/1,000)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식변동사항은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라는 서식으로 다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비상장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주명부를 금융기관에 예탁하지 않으므로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국세청 신고자료뿐이다.
[지출할 때 꼭 챙겨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건당 3만원 초과금액의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경비로 인정된다. 그 밖의 증빙을 회사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의 2%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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