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야 공제 가능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재화(차량, 시설장치, 상품 등)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공급자에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액)은 공제(또는 환급) 가능하다.
다만, 해당 재화 등이 불공제 사유(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등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는?
즉,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1,000cc 이하의 경차나 화물차량을 매입한 경우에는
공제(또는 환급)가능하나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준준형 또는 중형차량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또는 환급)가 되지 않으며, 해당 차량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cc이하의 경차를 구입하였으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가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의미에 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자.
※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함
※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이하 경차 제외)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조기 환급 신청은 어떻게?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때로 해당 차량이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위의 경우 2010년 9월에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2010년 7월~9월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2010년10월 1일부터 10월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하여 주는 것이다.
2010년 8월에 구입한 경우에는 2010년 7월~8월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2010년9월 1일부터 9월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조기환급 신청 가능하다.
시사점
조기환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신고는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등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기재하고 조기환급에 따른 서식인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서에 첨부·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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