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성이 있는 현금지출이어야 한다.
사업자 중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지출에 대해 사업성 경비로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나 법인의 자금은 개인인 경영자나 임원 또는 주주들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의 운영 주체들에 불과한 경영자가 임의대로 법인자산을 유용하는 경우에는
법의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세법에서는 법인의 지출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관련 비용을 부인하고
이를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 등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의 비용이 인정되지 못하여
개인사업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현금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다.
적격증빙이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사업자 중에는 간혹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게 되면 부가세 10%를 더 내야해서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다시 돌려받는 세금이고
적격증빙을 받아야 거래사실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자칫 적격증빙 수취 업무를 게을리하면
막대한 가산세제재가 뒤따르기 대문에 이를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보다 신중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대표자 또는 임원, 사용인 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에서는 이런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는다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자산을 특수관계자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든지 기업의 자산이 저렴하게
이전된다든지 하는 식의 거래 등이다. 이러한 거래는 기업의 자본을 해하고 법인의 주주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두어 제재를 하고 있다.
현금거래 상대방의 계좌로 제대로 입금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상대방이 거래상대방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또는 전혀 상관없는 계좌로
송금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거래상대방은
소득을 누락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거래상대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적격증빙 수취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은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만약 세무당국으로부터 거래사실마저 부인이 된다면 세금추징은 불가피할 것이다.
지급 근거가 되는 품의서나 사규를 구비하고, 세법 또는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임원의 상여금은 상법이 정하는
정관 등에서 지급기준이 정해졌느냐 안 정해졌느냐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업은 상법이나 세법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고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점을 줄이고 절세를 위한 척도임을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