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원칙에 공평의 원칙이 있다.
공평의 원칙은 세금은 국민 각자에게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수평적 공평과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낮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가벼운 세금을
부담한다는 수직적 공평이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기 위하여 누진세율의 세율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사업관련 세금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비례세율이 적용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등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소득세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현행 최소 6%에서 35%까지의 네단계의 세율체계에 따라 과세되며,
법인세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현행 11%에서 22%까지의 세율체계에 따라 과세된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기존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아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다.
재산관련 세금
재산을 보유하다 재산을 양도하거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재산관련세금에 적용되는 세율의 체계도 누진세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 양도소득세
재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면 비례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현행 6%~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년이상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을 한해에 여러 건을 양도하게 되면
누적된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세부담을 하게 된다.
따라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의 상속시에 납부하는 상속세와 재산의 증여시에 납부하는 증여세의 세율체계도
10%~50%까지의 누진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상속받은 자녀 등이 많은 상속세부담을 하게 되며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되는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증여세의 과세 시 공제해주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10년마다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며
자녀에게 증여시에는 10년마다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10년단위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액의 범위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도 피하게 되고 나중에 상속이 될 경우에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까지만 합산이 되므로
그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증여에 의해 미리 이전 되어 상속세의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서
절세의 효과가 크다.
세금은 국민 각자에게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과세되지만
세법의 규정을 잘 알고 활용하면 많은 금액의 조세부담을 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항상 세무전문가와 가까이하여 절세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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