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란 무엇이며, 그 대상자의 기준은? | |
≫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아래의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 감정 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등 전문직을 영위하는 사업자
≫ 예) 도·소매업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5년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1천만원인 경우 2006년 도(당해연도)는 복식부기의무자가에 해당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내역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등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되는 등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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