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 란?

천국생활 2007. 8. 14. 11:02
복식부기의무자란 무엇이며, 그 대상자의 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의 경우는 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인 사업자

※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아래의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 감정

        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등 전문직을 영위하는 사업자

 

예) 도·소매업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5년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1천만원인 경우 2006년

         도(당해연도)는 복식부기의무자가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내역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등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되는 등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