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
≫ 종합소득세신고를 잘못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한 경우 이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업자의 청구를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과세표준및세액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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