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소득세) 공동사업을 할 경우

천국생활 2007. 8. 14. 11:09
 공동사업을 할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공동사업이라고 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의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  전체의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자 각자는 자기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공동사업관련 각자의 소득금액 + 공동사업이외의 종합소득금액)

  

종전에는 공동사업자중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말하여 이를 특수관계자라 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2005년 귀속분부터는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신고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