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소득세)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천국생활 2007. 8. 14. 11:25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