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소득세) 자진신고시의 유익

천국생활 2007. 8. 14. 11:00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으로 세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 창출형 창업기업

    에 대한 세액 감면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잘못한 경우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기장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결손이 발생한 경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라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자진신고·납부를 한 사업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