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사업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 |
≫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입니다.
≫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갖추어 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거래시마다 필요한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외의 다른 영수증을 받으면(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의 2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2007.7.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는 가산세 부과대상을 모든 사업자로(영 147조의 2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과세자 제외) 확대함.
≫ 이러한 장부 및 각종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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