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소득세) 개인 사업 개업시 알아야할 세무

천국생활 2007. 8. 14. 10:52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소득세는 개인이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세법이 정한 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산림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재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함.

 

특히 이러한 소득 중에서도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교부하거나 받아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거래와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내용을 장부에 기장하고 증빙을 5년간 수취, 보관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지급액 등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2월중에 지급조서 전자제출 등을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

ㅇ 면세사업자가 수수하거나 발행한 계산서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매년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년 5월에는 그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11월에는 직전년 종합소득 납부세액의 50% 상당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