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업무 처리방법
1. 현금 입금과 출금 --입금 전표 출금전표 사용
거래처 이름. 품명 없으면 입금지불 원인설명. 금액을 기입한다.
현금영수증. 입금표. 간이(30만이하)영수증. 받은 입금표.
거래일이 지난후에 결재한 영수증은 결재한 날에 전표발행함.
외상매출금을 현금 수금하였을때도 입금전표발행함.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때도 출금전표발행함.
2. 외상거래 (대체 전표)
1) 주로 세금계산서. 카드 -- 부가가세 신고하는 것은 전표 필요없음.
신고시 분개하여 입력하기 때문임.
2) 부가세신고하지아니한 카드영수증은
카드결제일전에 받는 카드회사의 이용대금명세서 확인후에 뒷면에 붙이고
전표를 발행한다.
3) 어음을 받은 경우는 받을어음 ******* 외상매출금*******
어음을 발행하여 지불한 경우는 외상매입금***** 지불어음*****
받은 어음을 결재할 경우는 외상매입금**** 받을어음****
4) 법인은 받을어음 대장을 비취해야한다.
거래처 이름 발행은행 금액 어음발행일자와 지불일자 -- 어음사용후는 비고난에 그
용도를 기입함.
3. 은행 거래 (대체전표)
1) 은행에서 이체되거나 송금한 거래일 경우
외상매입금***** 보통예금(부산)*****
송금수수료***** 보통예금(부산)*****
인터넷구매시에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받아야 함.
바로 은행송금할시에도 대체전표.
2) 건강보험등 은행에서 이체할경우 예수금**** 보통예금(부산)*****
세금과공과**** 보통예금(부산)*****
왜냐하면 임금지급시 임금 10,00,000 현금9,000,000
예수금 1,000,000
이렇게 분개하므로
건강보험에 납부시 회사에서 50%보태서 납부하기 때문에
급료대장에서 땐 금액은 예수금에서, 더 내는 것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함.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을 찾았을 경우는 대체전표필요없음.
입금전표에 부산은행에서 인출***** 보통예금(부산)*****
금고에 있는 현금을 통장에 입금할 경우도 대체전표필요없음.
보통예금(부산)***** 현금*****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지급이자 할인료 ***** 받을어음*****
보통예금(부산) *****
4. 기 타
지급이자를 원금과 같이 지불할때 --원금액과 이자액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입.
통장에서 송금된 거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 증빙이 있는지
지불하기전에 확인해야함.
모든 영수증은 3만원초과시 세금게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되고 식당등 금액이 크나 이런 법정영수증이 없을때 경비인정못받게됨.
경비의 20%이상이 세금으로 손해본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함.
3만원이하는 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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