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

천국생활 2015. 8. 26. 14:34

원천징수(tax withholding)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소득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중 의료보건용역 및 일정한 인적용역,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의 경우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한다. 소득이 동일한 경우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은 달라지므로 근로자들은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2월에 추가로 보너스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달리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한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다시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당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을 차감할 필요가 없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의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취 하지 않은 경우 경비로 인정하지 않거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 가치세 면세대상인 다음의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예외적으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지급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①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② 저술가·작곡가 등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봉사료에 대하여는 지금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정한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 중 강연료 등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에 대해서는 최소 80%의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강연료 등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본래의 원천징수세율인 22%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급액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된다.

소득 종류 따라 원천징수세액 달라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강사가 우리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지만, 해당 강사가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시 주의할 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성 여부는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우발적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우리 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아닌 해당 소득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일시·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 하지만 소득자 본인 기준에서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장에서 원천 징수세액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약보험 포함) 및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도 차감하여야 하며,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