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부터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속세가 두려워 상속개시가 되기도 전에 보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 명의로 돌려놓아서 공연한 증여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공제 6억원,상속인 일괄공제 5억원으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상속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상속재산을 사전증여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이용하여 절세하는 방법 ② 아파트를 처분하여 금융재산으로 보관 중일 경우: 상속재산 15억원 ③처분시의 절세금액 = 210,000,000-180,000,000 =30,000,000원
상속재산의 평가금액과 시세가의 차이를 이용하여 절세 ②단독주택을 처분하여 금융재산으로 보관 중일 경우: 상속재산 15억원 ③보유시의 절세금액 = 180,000,000-120,000,000 = 60,000,000원
실익 차이 없다면 처분하는 것이 유리 한편, 피상속인이 1가구 2주택이거나, 상속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경우 또는 상속부동산을 상속일 이후 처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절세효과를 따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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