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 요약

천국생활 2015. 8. 28. 19:58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한다.

2015년 일몰기한 연장 규정

분류

항목

연장기한

근거법률

비고

영세율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면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일부)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4의2호

일부만 연장(비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35㎡이하 면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9의2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11호

 

농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ㆍ축산ㆍ어업용 기자재

201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② 제9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만 수입시 면세

경감ㆍ공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1%), 미전송(0.3%)
가산세 경감세율

법인 2013.12.31
개인 2016.12.3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② 제3호, 제4호

개인사업자만 연장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 공제율(1.3%, 2.6%)

2016.12.31

부가가치세법
제46조 ①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공제율

2016.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중고자동차 공제율 9/109 변동없음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 요약
1.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47조)
2. 「개별소비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단위과세 의제 범위의 확대(법8⑨3호)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법46조①1,2호)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완화(법60 ②2호 단서)
5.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법60②3,4호)
6. 가산세 중복 적용의 조정(법60조⑨2,4호)
7.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시 세액공제액의 추가(법66조① 본문)
8. 승용자동차 등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업종에 기계경비업 추가(영19조5호)
9.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추가(영33조②1호 차목)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영세율 대상에서 삭제(영33조②8호 삭제)
11.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37조2호 가목 단서)
12. 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38조②)
13.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명확화(영45조 2호)
14.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감정가액에 의해 안분계산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도 인정(영64조1호 단서)
1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신설(영69조 18호)
16.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기간 연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영70① 4호)
17.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18. 매출누락 등으로 결정ㆍ경정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대손세액 공제 범위에 포함 (영87②)
19.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영109② 10호)
20. 135㎡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조특법106① 4의2)
21. 금거래계좌 및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시점 개정
2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위생깔개 추가(조특령105조 ② 18호)
23. 신용카드 국세납부 금액 한도 폐지(국세기본법 제46조의2 ①)
24.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기준 변경(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②, 제47조의3①,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