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 내야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5월 31일에 팔면서 등기 이전을 한다면 해당 연도에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1년 중 6월 1일 단 하루만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해당 자산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 때 시가표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액 및 공동주택가액을 말한다. 현재 과세기준일 현재 공정시장가액의 60%에서 70%의 비율로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주택의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6천만원 이하 |
1/ 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5/1,000 |
3억원 초과 |
4/1,000 |
(*) 별장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골프장, 고급오락용건축물 |
40/1,000 |
기타 건축물 |
2.5/1,000 |
토지 세금은 어떻게 내지?
주택과 건축물의 세율과 달리 토지는 그 성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의 과세방식으로 달라진다. 보유재산을 전체 합산해서 과세하느냐, 일부만 별도로 합해서 과세하느냐, 아예 특정 토지만 분리해서 과세하느냐의 차이인데 재산세는 과표가 올라가면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떼서 과세하면 세금이 낮아질 수 있다.
때문에 농지나 목장용지 및 임야 등의 토지는 낮은 세율(0.07%)을 적용하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 0.2%~0.4%로 과세하며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해서 0.2%~0.5%의 세율로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 시기는 7월과 9월
그렇다면 재산세는 언제 내는 것인가?
7월에는 「주택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1/2과 토지」가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시중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가 되며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세금 부담된다면 물납 또는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부담이 될 경우 아래와 같이 분납신청을 할 수 있다.
ㆍ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 초과 금액이 분납대상
ㆍ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 중 50% 범위 내 금액이 분납대상
또한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경우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재산세는 납부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때문에 부동산 등을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 개정세법 핵심내용 (0) | 2015.08.14 |
---|---|
환산가액 산출 예 (0) | 2015.08.08 |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신용카드매출액의 1.3%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0) | 2015.08.07 |
상가 분양 후 사업자등록 필수 (0) | 2015.08.07 |
2015세법개정안발표 (0) | 2015.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