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물취득가액 환산(1.2층-종교시설)
양도시(2015.07.22) 기준시가 650,000원 x1x1x0.93x0.76=459,000원
459,000x340.78m2=156,418,020원
취득시(2003.05.28) 기준시가 460,000원x1x1x0.9x1=414,000원
414,000x340.78m2=141,082,920원
2.토지취득 환산가액
양도시 토지 공시지가 332,700원x217m2=72,195,900원
취득시 토지 공시지가 261,000원x217m2=56,637,000원
1+2 토지 건물 취득가액 환산액
300,000,000원 x (141,082,920+56,637,000 / 156,418,020+72,195,900)
=259,459,160원
3. 단독주택(1가구1주택 공제액)
건물취득지분 88m2 /340.78m2=25.82%
토지양도지분 25.82%
건물중 1가구1주택 환산가액 동일함(3층-단독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650,000x1x1x0.93x0.76=459,000원
취득시 기준시가 460,000x1x1x0.9x1=4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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