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15 개정세법 핵심내용

천국생활 2015. 8. 14. 13:04

[2015년 '개정세법 핵심내용'체크리스트]

 

►…매년 우리 세법은 어김없이 개정된다. 개정내용도 방대해서 납세자들은 납세의사 결정에 상당한 고민에 빠진다. 때문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은 개정된 내용을 가장 빨리 숙지해야 한다.

 

그래야 고객인 수임업체에서 일어나는 세무관련 사항에 대해 올바른 계도와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다. 2014년 말에도 각 세목에 걸쳐 많은 부분이 손질된 개정세법이 얼굴을 내밀었다. 이 중에는 납세기업은 물론 세무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부회장이 심혈을 기울여 요약 정리한 개정세법 핵심사항을 게재한다. 납세기업은 물론 세무사 등 본지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편집자주>

 

[국세기본법]

경정청구기간 3년→5년

신용카드납부한도폐지 수수료 1%는 납세자부담

수정신고납부없이 신고만 해도 가산세감면(6월이내 50%, 6월~1년20%, 1년~2년 10%)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제공신설(납세자위임장필요)

탈세포상금지급한도 인상 20억→30억원 (탈루세액 5천만원~5억원 15% 등)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지급율 탈세제보와 일치

차명계좌신고포상금인상 건별50만원 → 100만원(탈루세액 1천만원이상, 연간 5천만원한도)

탈세제보와 차명계좌신고 및 현금영수증미발행 신고는 학원까지 운영되는 등 일선세무서에서 수백건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하니 차명계좌사용자제등을 수임업체에 홍보바랍니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사기기타부정행위 부과제척기간 10년→15년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가산세 40%→60%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 포상금 지급

납부기한신고연장사유에 세무사가 재해나 도난을 입은 경우까지 확대

 

[소득세법]

년간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14.1.1~16.12.31일까지)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1천8백만원 → 2천4백만원(15.1.1일 지출분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사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 43개→48개(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서비스업//거래건당 10만원이상시 의무발행)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사업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15.7.1 이후거래분부터)(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면세사업자=16.1.1이후 거래분부터) 미발급 가산세 2%(법인등 16.1.1일부터, 순수면세개인 17년이후 거래분부터)

특정인에게 기증한 소액광고선전비한도 5천원이하 물품에서 1만원이하 물품으로 인상

종교인소득 과세시행시기 15.1.1→16.1.1로 조정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배제(과소신고비율 10%이상인 경우) 추징일→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근로소득]

의료비세액공제 한도 미적용(현행;본인,장애인,65세이상 노인의료비//추가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교육비세액공제에 추가(1인당 연 300만원한도)

원천징수 반기납부 현행 직전 상시고용인원 20명이하 추가 ; 신규사업자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시 상시고용원 20명이하로 확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50%세액 감면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후 동일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 3년 → 5년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및 확대 총급여 5천만원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 6천만원 월세지급액이 10% 세액공제(연간 한도 5백만원 → 7백5십만원)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제한 삭제 ;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사실상 퇴직으로 인정하였으나 이조항를 삭제(16.1.1이후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

농어(농어민)가 목돈마련 저축 적용기간 연장 14.12.31까지 → 17.12.31

생계형저축 비과세 60세→65세 3천만원 한도 → 5천만원 한도(장애인, 독립유공자 포함)

 

[양도소득세 분야]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16.1.1. 이후 시행)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 중 토지 소유기간의 80% 초과 → 60% 초과

비사업용토지 중 별장의 부속토지만 해당(건물은 제외)

 

농지·임야 재촌요건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 → 30km 이내 거주

비사업용 제외기간 시 이상의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2년 → 3년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Max(①, ②)

 

① 현행 계산방법(세율이 동일한 자산별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계산)

 

②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기본공제)×기본세율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시 부동산비율 계산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상당액)을 합산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시기 -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필요경비 인정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감정기관 범위에 개인사업자도 추가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과세이연 대신 양도소득세 감면 선택시 적용되는 감면율 인상. 15% → 20%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과세이연 세액감면 선택 후 사후관리 위반시 20% 상당 세액감면액 추징

감면세액 계산시 고시되기 전 취득, 양도시 직전의 기준시가로 명확화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 양도세 100% 감면. 농업인 요건에 농업회사법인 추가.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1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만 피상속인과 경작기간 통산. 근로, 사업소득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 제외

농어촌, 고향주택 취득시 과세 특례적용 적용기한 연장(17.12.31.) 적용대상 연접범위 조정,농어촌 주택 → 읍·면, 고향주택 → 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17.12.3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 양도시 감면 적용기한 연장(17.12.3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7.12.3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17.12.31.)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현물출자의 대가로 전액 주식을 받는 경우 임대주택 리츠에 토지, 건물을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 신설. ’15.1.1~’17.12.31.까지 주택을 취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등록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계속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100% 감면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임대 기간요건 10년 → 8년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 8년 이상 50%

 

기존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인정. 기존 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5년 한도 내에서 인정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 신설. ’15.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을 5년이상 임대시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 공제, 주택수에서 제외

 

[상속세·증여세 분야]<※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예정>

거주자 범위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1년 → 183일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과소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이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과세

 

가업상속공제

- 공제대상 매출액 3천억원 →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가업요건 10년 이상 경영 → 7년 이상

-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 1인 지분 25% 이상시에도 적용

- 상속인의 2년이상 가업종사 및 1인 단독상속 요건 폐지

- 사우관리기간 10년 → 7년

 

상속재산 인적공제 중 자녀, 연로자 공제액 3천만원 → 5천만원. 미성년자, 장애인 500만원 → 1천만원. 미성년자 기준연령 20세 → 19세, 연로자 기준연령 60세 → 65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율 40% → 100%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는 성금과 물품 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 공제액 중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액 3천만원 →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액 500만원 → 1천만원.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축사, 농작물보관창고등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등기․등록된 사업용 건축물 및 부수토지 추가

 

영농 종사 개념 신설 :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등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 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영농종사기간 판단기준 신설 : 상속인의 총급여.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연도로 간주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범위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개인 추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매출액에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 추가

일감몰아주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우선순위를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사용인 등

물납허가 후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 20일 → 30일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평가 제외 대상 중 3년 미만의 법인에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는 제외

 

[법인세]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의 인상 : 1,800만원 → 2,400만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의 조정 : 별장 포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조정

: 토지 보유기간의 80% → 60%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법의 보완

: 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시의 취득가액

→ MAX(장부가액, 91.1.1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도입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지분율 요건의 조정 : 10% → 25%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 국가별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국가별한도 방식만 허용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외국손회사를 제외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의 의무화 : 불이행 시 16.1.1.부터 가산세 부과

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 과세 유예기간 연장(15.12.31)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 인상

: 1000만원 이하 → 1%(5천만원 한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허용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생산량비례법에 따른 감가상각 허용

퇴직급여 범위에서 임원의 연봉제전환에 따른 중간지급을 제외함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 경감(외부감사 미종결시)

: 연간 10.95% → 연간 2.9%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의제범위의 확대

: 개별소비세법이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때에 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한 것으로 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의 연장(16.12.31)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의 완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시 2% →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16.12.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동시에 적용 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액의 추가

: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 방법 조정

구 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음식점

기타

개인사업자

공급가액 1억원 이하

60%

50%

공급가액 2억원 이하

55%

공급가액 2억원 초과

45%

40%

법인사업자

30%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 추가

주한외교관 등의 면세 대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의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 15년 중에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하고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4년간 투자금액의 4%를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확대

: 적용기한(17.12.31), 감면업종에 영화관운영업,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추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의 일부 인하

: 일반기업 세액공제율의 한도 4% → 3%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과세특례 적용: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15.12.31까지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액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17.12.31)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7.12.3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의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율 확대

: 적용기한(17.12.31), 1500만이하의 금액은 50% → 10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가능(벤처기업 임직원)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

: 고도기술을 제공 외국인기술자를 대상제외

: 국내 연구기관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기술자 감면은 적용기한(17.12.3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16.12,31)

: 단, 헤드쿼터 인증기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한을 폐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

: 적용기한(17.12.31),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3% → 5%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및 공제율 확대

: 적용기한(17.12.31)

: 공제율은 현행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할 경우 7%)

→ 중소기업은 7%(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할 경우에는 10%), 중견기업은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공제율 조정

: 적용기한(17.12.31)

: 기본공제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씩 인하, 일반기업에 대한 기본공제 폐지

 

추가공제 – 3% → 3% ~ 5%

서비스업 기업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도입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재고용한 날 이후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직전 3년 평균임금을 초과분의 5%(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를 세액공제

 

병역을 이행한 후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의 연장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적용기한 연장

: 1인당 100만원 → 1인당 200만원, 적용기한(15.12.3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한도 30억 → 100억(명문장수기업 : 200억)

: 과세표준이 30억 초과 시 초과분 20%의 세율

: 사후관리 기간 10년 → 7년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17.12.31)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17.12.31)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점 합리화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감면의 기산점 합리화

: 적용기한(17.12.31)

: 기산점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합리화

: 적용기한(17.12.31)

: 기산점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감면제외업종 추가 - 무점포판매업과 해운중개업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도록 하는 요건을 폐지

: 적용기한(17.12.31)

: 감면 대상 농지범위 확대(29,700㎡ 이내 → 40,000㎡ 이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세율 조정

: 적용기한(17.12.31)

: 세율은 과세표준 20억 초과분 9% →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범위 조정

: 적용기한(16.12.31)

: 지방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의료법인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80% → 100%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합리화

: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발생소득을 이자소득 과세 → 퇴직소득으로 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와 공제한도의 확대

: 총급여액 7천만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

: 납입 한도액 120만 → 240만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등

: 적용기한(16.12.31)

: 분리과세 특례대상은 액면가액 2억원 이하

: 5% 적용(액면 3억 이하) → 5% 적용(액면 5000만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의 통합(비과세종합저축) : 납입한도 5000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등

: 적용기한(16.12.31)

: 분리과세 특례대상은 액면가액 2억원 이하

: 5% 적용(액면 3억 이하) → 9% 적용(액면 5000만 이하)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완화

: 총급여액 2500만 이하인 근로자등은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 → 3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등

: 세액공제율을 7% → 10%, 사후관리기간 3년→ 5년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 확정신고대상 제외대상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를 추가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 및 결정기간 연장

: 기한 후 신청기간 – 3개월 → 6개월

 

중소기업의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인상 : 3% → 5%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 도입 : 9% 원천정수, 25% 선택적 분리과세

전기버스와 기저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17.12.3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스크랩 추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 90% → 95%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 연장(16.12.31)

전기승용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과 감면 제도의 합리화(17.12.31)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확대

: 현행과 동일하게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계산식을 세분화

(1명당 1000만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 20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인 사람 : 15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 적용기한(16.12.31)

: 소득공제율 확대(전년도 대비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증가액 : 5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원천징수) 신설 이자 배당 기타소득 지급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지방소득세 10%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 없음



조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