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후 사업자등록 필수
상가 건물 등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헤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위 사례의 김씨는 현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김씨가 상반기에 계약을 한 경우에는 늦어도 7월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하반기인 계약을 한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 수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물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기환급제도로 건물 부가세 빨리 돌려받자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참고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둘로 나누어서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제1기로 하고, 하반기(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제2기로 한다.
위 사례의 김씨는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상가 건물 매입분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그러나 건물 등 사업 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신속히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급압박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 시 사업 포괄양도 하면 부가세 문제 없어
재화를 포함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양수자는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경우 양수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시점부터 환급받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국고 수입은 없으면서 행정업무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다.
위 사례의 김씨가 임대하던 상가를 추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활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상가 건물을 보다 수월하게 처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6월 보유기준 재산세 부과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 시기, 상가 건물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및 상가 건물 양도 등의 다양한 세무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7월 및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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