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 만원(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있다면 양도세 내야
소유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이고, 딸에게 다른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딸에게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받아서 증여세 산출 세액은 4,000만원이 될 것이다.
물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딸이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대신에 임대보증금에 상당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물론 세법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담부증여 방식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수자가 대가를 수반하는 유상이전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진실한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대가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수자에게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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