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매우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사업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 (매매)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이 많이 선호되는 편이다.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또는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개인사업자를 흡수 통합하는 방법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개인과 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신설될 법인에 각각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통합하는 방식이고,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개인사업자를 신설될 법인 또는 종전의 법인기업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 역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된다.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양도 및 기계장치를 이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취득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취득∙등록세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2.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의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
여기서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의 자본금 등 까다로운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법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취득∙등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
법인전환 시 고려할 사항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체로 법인이 개인 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운영 시 주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전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내부기관 (이사회, 감사 등)의 통제를 받으므로 기업주의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금과 개인소득세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이익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향후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자금계획에 맞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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